현대로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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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현대로템㈜에게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이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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