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마약위원회 신규 지정 통제물질 등 관리 강화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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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 신규 7종은 △클로나졸람(Clonazolam)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클로르펜터민(Chlorphentermine) △2,5-디메톡시펜에틸아민(2,5-Dimethoxyphenethylamine) △비디비(BDB,1,3-Benzodioxolylbutanamide)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p-Methoxyethylamphetamine)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N-hydroxy MDMA)등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는 ‘클로나졸람’ 등 7종은 UN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Alplazolam)’ 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는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지정했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신종‧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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