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이유로 계약 해지" bbq·bhc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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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bbq와 bhc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와 비에이치씨(이하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공한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지난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비비큐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9개를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와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가맹점 4곳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가맹점 4곳은 용인죽전새터점, 마산삼계점,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등이다.

대구산격점 등 가맹점 4곳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가맹점 4곳은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마포도화점, 해운대좌동신시가지점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또한,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비비큐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6000장(영업지역 내 4000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2019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비비큐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해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한편, 비비큐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비비큐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비비큐는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이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또, 비비큐는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비비큐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공한 비에이치씨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가맹점 7곳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울산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23일 설립돼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으나,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주요 간부들이 즉시 해지된 이후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다. 가맹점 7곳은 울산옥동점, 화성화산점, 첨단산월점, 영주행복점, 대구신암점, 성덕점, 춘천온의점 등이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비에이치씨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이에, 비에이치씨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가맹점사업자 7곳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그러나,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비에이치씨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E쿠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으로서 모바일쿠폰으로도 불리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비에이치씨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2018년 9월 27일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후, 2018년 10월부터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관련 수수료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E쿠폰 판매채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비중이 83%로 월등히 높고, 기타 판매채널(기프티쇼, 기프티콘, 네이버N샵 등 다수)이 나머지 약 17%를 차지했다. 한편, 비에이치씨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비큐에 대해  행위금지, 통지, 교육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비에이치씨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양사는 공정위로 부터 추후 관련 매출액 등의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조정될 예정이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외에도,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 및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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