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공정위, 대형유통사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반품 조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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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하고,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주요 개정 내용은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로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로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이어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을 보완해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시즌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정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뜻한다. 예시로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이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끝으로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해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은 지난해 6월 9일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고, 오는 6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제6조는 국가가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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