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을 추진한 6명 선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구지영 등 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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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도입’과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심판총괄담당관실의 구지영 서기관, 류수정 · 한호영 사무관과 내부거래감시과의 김효식 사무관, 김도형 · 장유나 조사관 등 6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판총괄담당관실의 류수정 사무관 등 3명은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를 도입해 기업측의 방어권 보장과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소관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위반 기업의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 등(제3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 경우 위반혐의를 받는 기업에게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그간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영업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법위반 혐의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기업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정위 심의시 활용을 위한 자료 공개 필요성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위 3인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업측의 방어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정위 청사 내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별도로 마련했다.

데이터룸은 기업을 변호하는 법률 대리인만 열람실에 입실하도록 하고, 외부와의 통신금지를 위해 2인 이상의 공무원이 열람 상황을 감독하는 등 자료반출 가능성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징계절차가 진행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벌칙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관련법안 발의 완료)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류수정 사무관은 “제한적 열람제도를 도입하여 공정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과 자료를 제출한 제3자의 이익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제도를 운영해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내부거래감시과의 김효식 사무관 등 3명은 단체급식 시장의 일감 개방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쇄적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독립기업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개별기업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공정위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단체급식 시장 전반의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더 향상되고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은 추천된 8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먼저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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