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의전원생) 11명·간호대학생 20명 선발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최대 연 2040만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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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과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선발규모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11명, 간호대학생 20명이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의전원생) 및 간호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이며, 간호대학생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이다.

전국 누구나 의대생 및 간호대생이라면 지원 가능 하나, 상기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할 수 없다. 장학생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자체 중 1곳을 정해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서 졸업 예정일 경우, 가산점 10점 부여(예시 : 경남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경남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지역 대학교를 졸업 예정일 경우, 가산점 10점 부여)된다.

학교 행정실로 제출된 서류는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의 추천 후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로 제출되고, 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연 2040만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다만, 장학금 수혜 기간이 1년인 경우, 공공병원 근무 기간은 2년으로 산정된다.

또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와 실습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 등도 진행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거나, 16일∼27일 간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우수한 예비 의료인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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