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치 시 견인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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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라임

[시사매일 최승준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관리 능력과 이용자들의 의식이 급팽창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 때문에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16개 업체에서 약 3만9000여대에 이른다. 지난 2020년 2분기 약 1만6580대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용 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사고 건수가 매달 2배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16세 이상 운전자를 허용한 이후에는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인도 통행 방해에 대한 제재를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지고, 4만원의 견인비용 청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및 비용 청구가 시작된다.

개정조례안에서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전동킥보드 등 PM을 신설하면서 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을 책정했다. 만일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관료를 내야 한다. 견인료 4만원이면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공유킥보드 주차를 제한하는 구역은 총 14개로 횡단보도와 보도,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시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등이다. 과실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그 내용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에는 운영사가 견인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관리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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