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서울 총 11.7만호, 경기·인천 3.0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총 19.6만호 공급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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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이다.

이번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에 약 30만6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된다.

또한,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연구개발(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약 13만6000호가 공급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되며,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으로 약 3만호가 공급된다.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도 대폭 보완하고,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3분의 2 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 약 26만3000호를 공급한다. 단,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한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기 주택확충에 약 10만1000호를 확보한다. 지난해 11월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다. 공실 호텔‧오피스를 청년주택(기숙사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다세대‧오피스텔 공급 확충을 위해 HUG 보증 신설(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유도 등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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