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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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이하 식약처)는 25일 한국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허가·심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미국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텍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신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mRNA 백신은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mRNA가 쉽게 분해되는 등 안정성이 좋지 않아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하다.참고로 mRNA 백신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미국 모더나 백신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16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3주 후에 추가 접종하며 보관조건은 영하 60~90℃에서 6개월로 신청됐다. 화이자는 현재 미국,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6개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했고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WHO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21개 국가가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 5개 국가는 허가 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

세계 21개 긴급사용 승인국가는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멕시코, 오만, 쿠웨이트, 싱가포르, 레바논,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레이트, 에콰도르, 칠레, 파나마, 요르단, 이라크, 콜롬비아, 튀니지, 필리핀 등이다.

조건부 허가 국가는 유럽연합,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약 4만명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95%의 예방효과를 확인해 지난 12월 21일 자로 조건부 허가됐다.

한국화이자는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했다. 한국화이자는 벨기에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화이자 백신의 품목허가·심사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이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과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며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다. 효과성 백신은 치료효과를 보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임상평가와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감염이 예방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임상시험에서의 예방효과(%)는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에서 접종 후 각각 발생된 감염자의 비율을 토대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 별로 각 1만명이 참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가 10명 발생하고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가 100명 발생한다면, 백신접종군이 감염될 확률은 위약군에 비하해 10분의 1 이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가 90%로 계산된다.

참고로 WHO의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 기준을 최소 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평가하며, 백신의 안전성은 중대한 이상사례 등 장기추적을 통해 수집한다.

WHO 등의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인 백신은 최소 6개월,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의 경우 최소 12개월간 추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WHO 등의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최소 1년까지 추적관찰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다. 위해성관리계획(RMP)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발생 최소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RMP)은 의약품의 허가 전과 시판 후 전 주기에 걸쳐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 시험, 위해성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종합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다.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시상황평가 자료는 허가신청 품목과 관련된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10여 종 자료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은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화이자는 임상시험 자료 중 계획된 24개월 추적 관찰을 통해 백신의 이상사례를 수집·분석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백신은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를 수집해야 하며, 식약처는 화이자로부터 24개월간의 이상사례 추적 관찰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화이자社 백신의 안전성 평가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오는 2023년 1월 완료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 심사자와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판매(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체계를 따른다.

백신접종군, 위약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률 등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안전성과 품질 확보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성에 대해 비임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후 접종 시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한다.

심사결과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문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약사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한다.

최종 허가 결정에 앞서 내·외부 전문가 10명 내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 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외에도 판매(사용)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출하승인은 제조단위 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과 자료검토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핵산(mRNA)과 지질나노 입자로 구성된 화이자 백신 출하승인 검정시험을 위한 RNA 분석실과 초저온 냉동 콜드체인이 유지되는 백신 보관품실을 확보하는 등 검정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기존 백신(불활화 또는 재조합백신 등)과 달리 항원을 발현할 수 있는 mRNA가 들어 있는 백신으로 첨단 분석기술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검정시험이 수행된다. 지난해 11월 제조원의 상세 시험방법을 확인하고 나노입도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구매했으며, 표준품 등 시약 입고 등을 거쳐 검정 시험법을 확립한다고 식약처에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정시험을 철저하게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출하 승인기간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은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국가출하승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20일 이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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