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지원금 기수급자 중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22일부터 1·2차 지원금 미수급자에 대한 신규 신청 시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6만명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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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791억원이 지급됐다. 단, 1·2차 기수급자 중 지난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 등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고용부는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15일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청홈페이지 또는 28일, 29일, 2월 1일 3일 동안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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