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보험료 오른 이유, 직접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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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승준 기자]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2300만명이나 가입해서 실손보험처럼 '국민 보험'으로 손꼽히는 자동차보험이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유를 알고 싶어도 가입된 보험사를 찾아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워 포기하곤 한다.

이제부터는 자동차보험료가 오른 이유를 찾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이 할증 원인은 물론,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법규 위반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14일 공개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지, 자동차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은 뭔지 확인해본다.

1. 자동차보험료 올라간 이유 확인 가능

14일 0시부터 오픈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prem.kidi.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한 뒤 조회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다. 

접속한 뒤 개인 정보 조회 동의 등에 동의하면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용 자가용승용차,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경승합, 경화물, 4종 화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만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사고 건수, 법규 위반 건 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 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 여부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과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 후 대략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료 자율화로 인해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는 자신이 가입된 보험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시스템의 추가 정보는?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보험사명, 보험 기간 등의 기본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를 변경하다보면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만기 등이 기억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서는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누르면, ①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②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해 편리하다. 


조회 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과거 10년 동안의 법규 위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서 2년 이내의 중대한 법규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스쿨존 내 과속(20km 초과) 등)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할증점수 등을 조회해 이를 보험사에 환입하는 방법 등을 문의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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