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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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이하 고용부)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Q&A] 내용이다. 

Q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A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 24일(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다만, 24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12월 15일~24.이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Q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했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A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20년 9월 10일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시점인 12월 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12월 15일~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Q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A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Q : 신청기간 및 방법은?

A :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는 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8일, 11일 양일 간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망한다.

Q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A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GO 신청해야 한다.(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현장 방문 신청은 2일[8일, 11일]이며,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신청해야 한다. 단, 오후 6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Q :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A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해 필요시 수정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Q :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A :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Q : 지급시기는?

A :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가 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6일~7일 신청시 11일부터, 8일~11일 신청시 13일부터 지급된다.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3일부터 지급된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Q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했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A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Q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하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된다.(2월부터 수급 가능)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해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된다.(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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