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 규제 개선...공정·보관 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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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전분이나 과당 등을 섞어서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원료성 제품은 기능성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등 기타원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해 다른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돼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원료물질 추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 확대 등이다.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현행 0.6∼1g에서 0.6∼2.24g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했다. 3종 원료의 기능성 성분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총(-)-Hydroxycitric acid) △은행잎 추출물(깅콜릭산) △유단백가수분해물(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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