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령시장 등 117개소, 온라인 1000개소 점검결과 39건 적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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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및 판매업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건(9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

위반품목은 △부처손(권백, 卷栢) 19건 △택사(澤瀉) 12건 △관중(貫衆) 뿌리줄기 6건 △방풍(防風) 뿌리 1건 △소태나무의 껍질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로 해당 농・임산물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강조했고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시에는 식품안전나라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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