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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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신혼부부 소득기준 질의응답(Q&A)

Q: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이번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한 주택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될 예정이나,구체적인 시행일     은 추후 배포예정인 보도자료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은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Q: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A: 구체적인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APT청약안내〉특별공급)에서 확인 가능하다.

Q: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A: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항목)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     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A: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해야 한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     명원의 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㉓근로소득금액⇒ 총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Q: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A: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Q: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     을 동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계산 방법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위 계산방법에 따라 산         정되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로 체크하면 된다.

Q: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평균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

A: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Q: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A: 전년도부터 계속해 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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