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상조업체 '고려상조' 등록 취소…보상 보험 계약 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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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정부는 27일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사이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고려상조가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이로써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건으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건 감소했다.

또한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으며, 신규 등록, 부도, 폐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1개사다. 해당 기간 중 7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했다. 

최근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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