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에게 차량 대여한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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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승준 기자】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는 15일부터 40일간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20년 9월 24일 개정 신동근의원 대표발의)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가중처벌이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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