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로 자동차소음을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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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승준 기자] 2017년 환경부와 타이어 회사들이 '조용한 도로' 를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 도입된 타이어 송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도로위를 달리게하는 걸 목표로 했다.

제도를 통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교통 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2019년 실시 이후 그 결과를 연구하고 있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중대형 상용차까지 포함한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타이어 소음의 원인과 소음성능 표기제도의 기준을 알아보자.

자동차 주행 소음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소음 중 타이어의 소음이 최소 45%에서 최대 97%까지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의 소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힌다.

정상주행 중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82%~97%, 소형자동차는 94%~96%, 중대형 상용차는 45%~81%를 차지하고, 전기차의 경우 엔진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타이어 소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2003년 유럽연합 조사 결과)

이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노면에 저소음포장을 적용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생한 소음을 퍼져나가지 않게 또는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소음 자체를 줄이지는 못했다.

그 결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소음 포장도로를 재설치해야 했으며, 방음벽의 경우 층수(높이)에 따른 성능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었다.

타이어 소음은 타이어 바닥면과 도로 노면간의 접촉으로 인해 타이어 안의 공기가 진동하며 발생하는 공명음과 타티어 트레드 패턴배열에 따라 생기는 스켈치, 노면 간 슬립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타이어 소음의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부터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타이어 소음 성능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적합한 타이어만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음이 크거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시장 집입이 어렵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타이어 소음제도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에는 약 40%의 소음이 줄어들었으며, 2018년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도로의 소음이 약 26%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다.

현재 타이어 소음제도의 규정은 최초 도입한 유럽연합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타이어 폭에 따른 규정을 기존 74~76dB에서 4~5dB정도 낮은 기준으로 강화하여 소음 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저소음 타이어가 정착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로환경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품질 낮은 타이어 퇴출로 인한 안전성도 확보되어 운전자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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