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시행

공정위 "대기업 고의로 자료제출 거부시 무조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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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오는 8일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정자료 제출 위반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을 말한다.

이번 공정위가 시행하는 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위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정도에 따라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예시를 규정하며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원칙적인 고발대상(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을 규정해이를 통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침 시행 이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으며, 그간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위원회는 고발기준 마련을 위해 그 간의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타 부처 고발기준 등을 참조하는 한편, 지난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했다.

고발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번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고발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고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 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의 정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번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면서,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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