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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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한소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 간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와 한소원에 따르면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고,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단,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다.

이어 특허청에 따르면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는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는 9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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