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연구소(IARC), '납'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

다이소, 텀블러 이어 어린이용 체스서 또 납 검출 '리콜'...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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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점을 표방하며 급성장한 다이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어린이 제품인 휴대용체스 2종에서 중금속인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지 및 리콜 조치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아성다이소에서 홈페이지에 공지한 리콜 관련 내용.
(주)아성다이소에서 홈페이지에 공지한 리콜 관련 내용.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이소는 당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12일만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휴대용체스5000, 휴대용체스3000 두 상품의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실시한다”며 부적합 사유에 대해 “체스판 철판부분에서 납성분 기준치 1.08배 초과(검출량 98mg/ 기준치 90mg)”라고 밝혔다. 

(주)아성다이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리콜 관련 내용.
(주)아성다이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리콜 관련 내용.

이어 “당사 매장에서 구입하시고 보유 중이신 해당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구입매장, 영수증 유무, 포장개봉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조치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이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환불 접수기간은 이달 24일일부터 내달 23일까지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다이소는 첫 공지에서 리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가 해당 기사가 보도된 뒤 ‘납 성분 검출’을 추가로 공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텀블러 납 다량 검출 발표 자료.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텀블러 납 다량 검출 발표 자료.

한편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이번 처럼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다량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었다.

당시에도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의 납이 검출됐다. 당국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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