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지역사랑상품권 '깡'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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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안안전부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해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오는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속칭 '깡')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표(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로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장은 사행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둥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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