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합동점검 결과…1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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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 업체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지난해 한남3구역 등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등을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법령 위반으로 16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조합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1차~3차에 걸쳐 재개발·재건축 조합 7곳(장위6구역·면목3구역·신당8구역·잠실미성·크로바구역·신반포4지구·상아아파트2차·한남3구역)에 대해 운영 실태 등을 점검을 한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돼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어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 또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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