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부 "경북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대비 총 811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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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대구 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군 인력 지원 현황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관련 조치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에 대해 경북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26일 기준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합계 572병상 확보)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해 지역 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해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

한편,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들을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방안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곳(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에 더해 급여비 청구 후 지급기일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20일자 급여비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 중)하고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진료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 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에 대해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병원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오는 3월부터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 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이 한시적 조치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일부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 50%(42개 중 21개), 종합병원․병원 56%(169개 중 94개), 의원 72%(707개 중 508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이다(26일 저녁 8시 응답기관 기준).

또한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인 경우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이며 민간인력인 경우 일당으로 의사는 45만원∼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 등을 모집하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중대본은 오늘(27일) 오전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490명(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 9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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