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자본M&A 5건 적발…관련자 25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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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올해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자본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특징이 발견됐다.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로 공시해 사실은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이다.

또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로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로 공시해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로 공시했다.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이다. 주가 하락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이은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고,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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