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요기요’ 배달기사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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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유도훈 기자】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앱 ‘요기요’ 배달기사들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청이 플라이앤컴퍼니(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진정사건에서, 지난 10월 28일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주)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으나,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로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다.

판단근거로는 우선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했고,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했으며,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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