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 허용 방안 추가적으로 마련

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세제 사후관리 10년→7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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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 이라며 "우선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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