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않을 것"
"7월 첫째 주 임시국회 소집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권성동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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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영장청구 이후 소위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났기에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힌다" 라며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의한 것이며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해 왔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여러 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저는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민주당 원내대표께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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