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진침대 사태 ‘제2 가습기 살균제’가 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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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방사능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16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침대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라는 희토류 광물질은 자연방사능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이점을 문제 삼아 대진침대를 사용한 이후 병을 생겼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모나자이트로 인한 방사능 유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자칫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2007년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중에서 판매된 모 회사의 침대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매일 6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침대 역시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제작됐다. 당시는 모나자이트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한 제품에서 자연방사능 물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2011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제정한 뒤 1년 뒤인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사태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모나자이트의 유통경로 파악에 나섰다. 더구나 사태 초기인 지난 10일 원안위는 대진침대를 조사한 결과 라돈이 검출됐지만 방사선은 미미해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다시 조사를 실시한 뒤 피폭선량이 기준을 넘어섰다고 정정해 혼란을 키웠다.

이러다보니 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침대업체들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생활주변 방사능 문제는 대진침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자연방사능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른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자칫 게을리 하다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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