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업계 불공정 행위 더 이상 방치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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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주고는 법정 할인료를 떼먹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7일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하도급법 13조에는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로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4조에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도급업체에 대해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이렇듯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잇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을 얻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하청업체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선 임금을 줄이거나 부량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인(誘引)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과 관련해 공분(公憤)이 들끓고 있다. 이번 공정위 발표로 건설업계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연이자나 어음 할인료 미지급, 지급 보증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정한 사회로 조금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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