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년 7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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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3년 7월 종이스티커 방식의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였고, 2006년 1월에는 승용차요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하였다.

2003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온 최초의 승용차요일제는 종이스티커방식의 요일제로써, 참여자가 선택한 해당요일에 운행(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 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를 부착하고 선택한 운휴일에 운행하면서도 그 외의 요일에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 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승용차요일제를 발전시키 위해 서울시는 2006년 1월 운휴일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을 갖추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차량에 전자태그를 발급하여 부착하도록 함

※ 2007. 2월말 현재 전자태그 발급현황 : 652천대 (종이스티커 1,250천대)

- 전자태그 부착차량의 운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형 리더기를 시내 주요도로 14개 지점 27개소 설치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에 의해 년 3회 이상 운휴일에 운행(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철회 또는 당해년도 말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참여자에게만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한 전자태그 방식 도입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중 자동차세 감면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은 이미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성실히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2006년 1월 시행 :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메리츠) 2.7% 감면
○ 2007년 1월 시행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감면(2,000원→1,000원)

전자태그방식 승용차요일제를 발전·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는 모든 요일제 참여 인센티브를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차량에 한정하여 부여할 예정이다.

○ 기시행 :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메리츠) 2.7% 감면 (2006.1월 시행)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감면 (2007.1월 시행)

○ 추가적용 : 모든 요일제 참여 인센티브 (2007.7월 시행)

-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및 정기권 우선배정
-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할인 및 배정시 가점 부여
- 민간참여업소 제공 인센티브(주유, 세차, 자동차정비공임 등)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시청, 구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도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정하여 허용할 예정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표식을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은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차량은 끝번호제 적용 병행)

이를 위해 각 주차장 입구에 사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충분히 홍보 및 안내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위한 참고사항

○ 참여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렌터카 포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시(시·구·동사무소) 즉시 수령,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 신청후 방문 수령(시·구·동사무소)

※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른 렌터카는 이용자가 렌터카 회사에 전자태그 신청을 의뢰하면, 렌터카 회사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부착

※ 경기도 등록 차량은 경기도 각 시·군에 전자태그 신청의뢰한 후(자동차등록정보 확인 필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부착

○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전자태그를 정상적으로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부여

※ 승용차요일제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전자태그 미부착(부착하지 않고 휴대한 경우도 미부착에 해당)
- 당일 운휴요일 위반(당일 인센티브 제외)
- 년 3회 이상 운휴요일 위반(년도말까지 인센티브 제외)
- 요일제 탈퇴·재발급에 따른 말소된 전자태그 부착
- 훼손 등 비정상 전자태그 부착(재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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