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제품안전기본법안’ 발의 예정

어린이 제품 '리콜' 명령에도 54%만 회수…유해물질 검출 '상당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강동균 기자】최근 살충제 계란,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등 직접적으로 섭취하고 피부에 닿는 생필품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가운데 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의 절반 정도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율이 낮은 어린이 제품 가운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수 있어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율이 0%인 '무시킹 비치볼 40'은 가격이 5230원으로, 공기 주입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쉽게 구멍이 나거나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도 회수율이 11.1%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도 9.8%만 회수됐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 가운데서도 회수율이 낮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이층침대'는 기준치의 9.33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2014년 리콜 조치를 했지만 회수율이 2.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생필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 특히 어린이 관련 제품은 철저한 품질 점검과 확실한 수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리콜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