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증진 및 재산 손실 방지.. 일상에서 제기되는 불편 해소

이찬열 의원,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이호준 기자】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온라인복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가 구축해 운영토록 하는 이른바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령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 규모는 총 1383억 원에 달하며, 인원 기준으로는 무려 180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령금의 대부분은 온라인복권 5등 당첨금으로 전체 미수령금의 63.9%인 884억1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인원 기준은 1768만 명에 달했다. 이는 당첨자가 복권 구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령 방법의 번거로움 때문에 수령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찬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또 구입 시 현금IC(직불)카드 사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84.5%가 현금IC카드로 복권 구입이 가능하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96%가 복권 당첨 시 연계된 은행 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는 연계 계좌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당첨금 미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지금은 소액의 당첨금을 받기 위해, 특정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보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번거로운 수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제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