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발의

이찬열 "노동환경 개선 위해 인력 충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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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윤정 기자】최근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살인적인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우편집배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개정안을 이찬열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4일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나 종사자의 산업재해,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했다.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주 연장근로시간만 13시간을 초과했으며, 연차휴가 사용일수도 연평균 2.7일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우정사업본부의 재해율은 1.03%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0.5%)의 무려 2배를 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제한 연장근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7월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7종 추돌사고의 원인도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협의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실태가 여전함은 물론, 40%가 넘는 인원이 근로기준법이 인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주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산업 축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비인간적인 노동착취는 근로자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일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특히 우편집배원의 경우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살인적인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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