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어린이집 도입 30년만에 1000개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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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윤정 기자】고용노동부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제도를 도입한 이래 30년만에 직장어린이집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가 부지를 제공하여 설치한 ‘지자체 협업형’ 사례이면서 G-Valley(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기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은 오늘(16일)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전국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개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돌아보고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기념·축하하는 현판을 증정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1988년 ‘직장탁아제’부터 시작됐으며, 199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도입, 1995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00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또, 20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실시, 2013년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실시, 2016년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설치 의무제도 강화와 함께 설치·운영비 지원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12개소로 2950개 기업이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1만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만4492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설치·운영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오는 202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現 30개소)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속 독려하여 직접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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