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탈세 '유죄'..."세금 내지 않으려 차명으로 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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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홍수정 기자] 지난 1월 친척, 지인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콜마 윤동한(70)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윤 회장은 한국콜마 등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윤 회장은 회사별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회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후적으로나마 포탈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한국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다.

한국콜마는 올해 들어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 아들에 주식증여 시기 등 각종 잡음이 일면서 그간 쌓아왔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잃고,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강조해왔던 ‘정도경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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