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 "최태원 SK 회장·내연녀 김씨, 댓글 주부 50여명 명예훼손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홍수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 김모(42)씨와 함께 댓글 주부들을 대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한 방송사 기자의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언론매체 <피치원>은 KBS가 지난 1월 단독 보도한 ‘최태원 내연녀 김씨, 어머니 대신 금감원 출석시켜’란 기사에 달린 댓글이 직접적인 고소 이유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KBS는 최 회장 내연녀 김씨 대신 김씨의 어머니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는 단독기사를 보도했고 이를 본 전국 누리꾼들이 1만7000여 개에 달하는 분노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에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는 댓글주부를 무더기 고소하며 댓글차단에 나섰다. 조직적인 댓글 삭제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피치원>은 당시 누리꾼들이 네이버에도 항의했지만 댓글 삭제는 계속됐고, 네이버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댓글을 삭제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한 비난과 비판적인 댓글에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가 직접적인 대응으로 주부 50여 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회장 사건을 집중 보도한 KBS 신모 기자는 기사에 달린 댓글과 함께 연관검색어가 생성되면서 때아닌 ‘신OO 내연녀’가 뜨는 등 마치 불륜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해당 매체는 댓글 삭제 사건과 함께 연관검색어 조작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에 ‘신춘범’ 연관검색어는 ‘신춘범내연녀’다. 반면 혼외자를 직접 고백한 최태원 회장의 연관검색어에 ‘내연녀’는 없었다.

지난 2012년 8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은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당시 회원사들이 검색어 서비스에 대한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했고 인위적인 검색어 생성.변경 금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KISO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 네이버가 2016년 3~5월 신고 또는 자체 판단으로 총 3만9602건의 연관검색어를 제외하고 임의로 막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