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 위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어야”

제윤경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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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강동균 기자】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종민, 민병두, 박남춘, 박정, 박찬대, 손혜원, 정성호, 전해철, 한정애, 황주홍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용불안과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9년 기준 1276개 가맹본부 소속 10만7354여개에 이르던 가맹점 수는 2015년 4844개 가맹본부에 가맹점 수는 20만8104개에 다다른다. 지난 6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 수는 2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또한 가맹본사의 갑질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13년 201건에서 2015년 319건으로 불과 2년 만에 60% 가량 급증했다. 그런데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은 열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도 신설하도록 했다.

현재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나 상조거래 등 소비자피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의 조사와 고발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를 가맹사업 분야에도 확대하려는 취지다.

광역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가맹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도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 투표로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가맹본사의 갑질이 급증하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게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 의원은 “소비자 피해 관련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했듯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나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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