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서면지휘, 정보공개 의무 부과

이종걸 "정권의 검찰수사개입에는 서면기록 남겨야"…'검찰청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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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윤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이 18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정권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 며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고,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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