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김태훈 기자】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거부까지 하며 반대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 이라며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해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

또한,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했던 내용에 대해 재벌들이 앞으로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제력 집중 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 라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출자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