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신선계란 수입 업체에 운송비 50% 지원…내달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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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미경 기자】최근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인해 폭등한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신선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대해 검역비와 운송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해 6일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톤으로 이중 을 포함해 신선계란 3만5000톤(시장유통 1만8968톤·가공용 1만6032톤), 냉동전란 2만9000톤(시장유통 5585톤·가공용 2만2415톤), 냉동난백 1만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톤(가공용)순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3월까지)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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