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상속 시 효자와 불효자 차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이인영 기자】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불효자방지법’이 지난 9월 다시 잇달아 발의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핵가족화, 개인주의, 노인 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불효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있어왔다.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되며 주요 내용도 보다 보강됐다. 증여의 해제 사유에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추가했고, 이미 증여가 된 경우라도 증여를 해제할 원인을 알게 된 지 1년 안에 해제하면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증여해제권 행사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증여해제 또는 부양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현행 민법이 부모에 대한 범죄 행위와 부양 의무 위반 시에만 증여 재산 반환을 인정하는데다 해제권 행사기간은 6개월에 불과, 부양 조건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또한 필요하다”면서 “효도와 불효의 구분을 부양 여부에 국한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상속다툼 속에서도 이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 시 불효자 대한 임의 배제 또는 불이익, 유류분소송 이어지기 쉬워 실질적으로도 상속다툼 시 효도와 불효 여부를 두고 기여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히 피상속인의 병간호, 생활보조 등의 특별한 부양을 하였거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 인정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여분이 50%가 인정됐다면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 50%에서 추가로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단 효자의 경우 기여분을 통한 상속비율 상향이 가능한 반면 불효자라고해서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상속권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속결격사유로는 고의로 피상속인 및 직계존속,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불효자에 대한 일방적인 상속 배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일례로 자식과의 불화로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류분이 우선하므로 소송으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역시 소멸한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 사전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불이익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시 증여에 조건을 붙일 것인지, 증여해제 사유를 명시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법률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 ·조세법 전문변호사 /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