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법 위에 군림 마사회, 즉각 위법상태 해소해야"

[2016국감]마사회, 입장료 초과해 815억 원 위법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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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인영 기자】한국마사회가 법을 위반해 고객의 입장 당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총 수입액이 815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 원에 달했고,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168억 원, 지난해는 265억 원 등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7월 신설돼 수차례 개정됐는데, 법정 입장료는 신설 당시 800원에서 2012년 7월 1000원, 2014년 2월 2000원으로, 2016년 1월부터는 현행 50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고,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고 위성곤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만을 징수해야 하고, 입장료 외의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고 않고 있다. 더욱이 2015년 1월부터 입장료와 관련한 본격적인 민원과 국회 지적 등이 있었고, 같은 해 6월 감사원 지적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미 있었다.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이고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 원까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고 수원은 3%, 중랑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또한 입장료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는 입장료(2000원)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이 24%에 불과했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 며 "마사회는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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