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직원 관리 구멍 뚫려...징계 받고도 고객 돈 관리 '수십억 빼내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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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홍수정 기자】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리고 잠적한 증권사 직원이 이전에도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켜 회사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와 다름없는 사람에게 고객의 돈을 관리하도록 한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A차장은 고객 20여 명에게 연 25%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30억원 가량을 받았다. 대학 동문 등 지인을 포함할 경우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A차장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비밀 투자라며 회사 정상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부치도록 했다.

지난달 고객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해 회사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A차장은 과거에도 두 차례 금융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그는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활용해 임의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가량 손실을 내 소송에서 2013년 회사와 함께 피해액의 절반인 10억원을 물어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은 A차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7700만원 수준의 급여를 가압류했다.

또 옵션 투자를 해주겠다며 고객 5명의 돈 4억여 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굴린 사실이 드러나 급여통장을 가압류 당하고 금감원으로부터 6개월 감봉 제재를 받기도 했다.

회사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징계를 이유로 영업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일지라도 사적 계좌로 돈을 보내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투자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월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징계를 받은 부분이고, 현장에서 영업을 잘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영업 현장 배제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 계좌로 이뤄진 거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나, 회사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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