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당거래 혐의' 최은영 전 회장 검찰 출두...미공개 정보로 10억 손실 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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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수정 기자】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주식을 팔아 10억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을 조사 해 왔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채권단 중 하나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자율협약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 기관이 최 전 회장 측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2일과 3일 두 차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 주를 팔았는데, 그 중 76만 주를 안 회장과 통화한 날부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인 14일 이내에 전량을 매각해 약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앞서 최 전 회장 측은 내부정보 이용설을 부인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 매각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 계열 지분을 상속받았다. 최 전 회장이 두 딸과 함께 상속받은 주식형 재산은 1600억 원 규모로 상속세만 600억~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경찰청에 출두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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