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체제 글로벌 경영 기여 감안 여론 중증질환 속 재항고

[초점2015] 이재현 CJ그룹 회장 '시한부 인생'…“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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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소정현 기자】"재계는 집행유예 선고 큰기대 걸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힘겨운 투병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관련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최종 반응인 셈이다. 재계에서는 금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CJ그룹 측은 횡령과 배임 등 같은 혐의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이 회장만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침통함 속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실형의 현실성에 못지않게 이 회장의 우려할 만한 건강이 매우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후 대부분을 병실에서 보냈을 만큼 위독한 상태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재현 회장은 2013년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 의심 증상이 수반되는 등 건강상태가 최악이다. 이후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 회장은 더욱이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CMT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손과 발·다리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되는 질환으로 호흡곤란으로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소견이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016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글로벌 경영 기여 감안 여론 향방은?

현재 이 회장은 지주회사 CJ와 그룹의 모체인 CJ제일제당 단 두 곳에서만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실형이 선고된 만큼, 두 상장사의 등기 이사직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두 회사 등기 이사직 임기 만료는 2016년 3월 주총 시점까지다.

한편 CJ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계속 가동 중이다. CJ그룹은 2013년 말부터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와 주요 계열사 전략기획책임자들로 꾸려진 전략기획협의체 등을 통해 이 회장의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

CJ그룹은 회장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를 감안하면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이 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투명한 만큼 ‘포스트 이재현’ 시대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우, 당시 재판부는 “한화그룹 총수로서 그동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처분을 내렸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막 회생절차를 마치고 재기를 꿈꾸는 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 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바 있다. 이처럼, 이 회장의 글로벌경영 기업 운영의 기여 감안도 여론 향배의 하나의 단초이다.

◇사회공헌에 새로운 전기 마련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난 10일 법정의 최후 진술에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다.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한 탓이다. 건강을 잘 회복해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과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울 기회를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8월 부친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장례식장에 상주 노릇은 물론 빈소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다. 장남 인 이재현 회장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흐느꼈다고 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수감은 바로 생명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벌총수라 입장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절박한 심정에서 재상고를 밝힌다.

이제 이재현 회장의 경영복귀는 후순위 일지언정 생명만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절대적 가치를 넘볼 수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너무 순리적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법의 심판이 최상의 선택인지에 한층 성찰의 깊이를 더한다. CJ그룹 이 회장의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못지않게 '사람 생명'도 한층 중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구속집행 정지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실형의 의미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회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부자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전 재산의 99%, 무려 53조 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재단을 만들어 후대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과 빈곤 퇴치사업에 기여하겠다는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한다.

개인 상속 대신 공동체를 선택한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그리고 팀 쿡에 이은 저커버그까지 자수성가형 인사들의 대승결단이 사회통합의 엄청난 선순환으로 속개되고 있다.

CJ그룹의 사회공헌추진단은 새롭게 신설한 조직이다. 사회적 의무와 책무와 귀감에 한층 전력해야 한다.

이재현 회장은 이번 재상고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재상고를 통해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할 가능성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재판부에 "살고 싶다"며 이 회장의 간절한 선처 호소에서 그의 병환이 심상치 않음을 다수가 인지하고 있다. "죄의 무게는 엄중하지만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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