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정시책, 이런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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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2008년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원예시설·축사 현대화 지원, 양곡·쇠고기·인삼 등의 표시제도 개선, 농촌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을 살펴보면


금년에 시범실시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08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된다. 농가로부터 농지, 축산 등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불제 사업을 효율화하고, 향후 FTA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농업인들에게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증·개축 및 축사의 신개축·개보수를 위한 사업이 2008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영농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논에만 지원되던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대상에 밭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농지매매사업 지원시 10%의 농업인 자부담이 폐지된다.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쌀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양곡 포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맛있는 쌀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의 출생·이동신고, 귀표부착 의무가 부여되며,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류의 경우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연근 허위표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외국의 저가인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음식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특례가 부여된다.


농촌마을에 기부 또는 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고, 농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범위가 종래 20만㎡에서 50만㎡로 확대된다.


반려(伴侶)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개) 등록제가 도입되고, 기르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국외 반출 등의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내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품종개발 연구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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