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도 징계위원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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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1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과 6급이하 공무원들의 중징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정원(7인)의 30%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학계 및 법률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행정기관 내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도 위원정원(4~7인)의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 등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간전문가를 징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등이며, 이러한 자격기준을 설정한 배경은 민간분야의 풍부한 법률 지식과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 징계사건의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이다.


아울러, 이번 법령개정안에는 현행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여부 결정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징계심의·의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징계위원이 징계사유 등과 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회피제도 신설과, 징계제도와 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일선행정기관의 자의적이고 온정적인 징계제도 운영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제도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위 개정법령안을 1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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