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확인됐으면 즉각 승인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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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외환은행 최종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금감위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승인의 취소 등 하자의 치유는 금감위가 결정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재경부 차관) 등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불법매각이 확인됐으면 감사원은 금감위의 승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재심의 권유 수준의 조치는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국가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공직에 있는 자들은 즉시 파면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엄중한 조치를 요구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감사원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희석시키는 이 같은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의 취소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위는 재심의를 통하여 2003년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

또 감사원이 징계시효를 감안 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내렸으나, 금감위는 감사원이 불법사실을 확인한 이상 현재 공직에 재직중인 관련자들은 즉시 파면 조치해야 하고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재경부 장관은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에 대하여 즉시 파면 조치하는 등 국책은행 불법매각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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