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까지 총 14만5437대가 저공해화 완료

서울시, 5년내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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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등의 저공해조치를 오는 2019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까지 10년 간 총 26만5591대에 저공해화를 지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5만9113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작년의 경우 노후 경유차 1만6812대에 대해 저공해화를 지원해 총 7491톤에 달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도 1만4556대에 저공해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포함해 2019년 말까지 총 14만5437대가 저공해화를 완료하게 된다.

저공해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비용을 장치에 따라 179만 원에서 최대 731만 원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5:5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예산 등을 고려해 시에서 우선적으로 조치 대상을 선정, 개별적으로 통보하면 조치 기간 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로 교체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당 차량 소유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받은 해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연식, 배기량에 따라 13만 원~70만 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시는 올 한 해 저공해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4천톤 가량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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